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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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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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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지사가 내건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공약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우려 입장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이하 제주과기원)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내부에서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JIST 설립이 도지사 공약에도 포함된 상황이라 위성곤 지사의 각별한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OIST)를 참고해, 제주에도 비슷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 도입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 ▲외국인 교원, 학생, 연구원 확보 위해 정주 지원 특례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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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위성곤 지사의 제안에 여러 가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했다.
일단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과학기술원은 모두 개별 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제주특별법에 제주과기원의 설립 근거를 두는 방식은 기존 과학기술원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과기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설립법을 제정해 다른 과학기술원과의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에는 설립의 기본 방향과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인력 비율 의무화, 포괄출연금 방식의 연구비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양여, 출입국·체류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지원 특례도 다른 과학기술원이나 일반 대학·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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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과기원을 설립할 경우에 인재 양성 역량이 분산되면서 전체 교육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제주과기원 추가 설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들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과 가족에 대해 입국·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부정적인 법무부 의견을 첨부했다.
여기에 ▲법인 형태로 설립, 학과·학부 없는 연구단위 체계 ▲임원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 ▲박사과정 설치, 교원·연구원·학생의 외국인 비율을 50% 이상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 ▲국가 출연금 지원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양여 등 여러 조항들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며 대부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인 가운데, 시작부터 다방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제주도와 위성곤 지사가 입법 과정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첨부파일 : 2216750_행정안전위원회_검토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