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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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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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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안으면 손해, 올리면 주문 끊겨”
유류할증료 25%↑·홍해 항로 3배 폭등
인천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경고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제선 항공화물 유류할증료가 오른 데 이어 해상에서도 유류 관련 할증료와 운임이 상승하면서다.
물류비 상승분을 해외 바이어에게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이 동시에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물류비를 자체 부담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중국 등 경쟁국 기업에 밀려 주문과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해상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경인일보DB
■ 다시 뛰는 유류할증료… 항공·해상 물류비 동반 압박
대한항공이 이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적용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1㎏당 1천170원~1천320원이다. 지난달 유류할증료와 비교하면 약 25%가 상승한 것이다.
10t의 화물을 대한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유류할증료만 최대 1천320만원에 달한다. 같은 물량을 보내는 데 지난달보다 약 27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항공화물은 화물 무게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붙는 만큼 중량이 큰 화물을 수출하는 업체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특히, 제품 가격에 비해 중량이 큰 품목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물류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지난 6월 장거리 기준 1㎏당 1천520원까지 올랐다가 7월 1천50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이달 다시 1천320원으로 25.7%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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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항공유 가격 흐름을 고려하면 다음 달 화물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해상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경인일보DB
해상 운송에서도 유류 관련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상화물은 항공처럼 1㎏당 일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사와 항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유류 관련 할증료가 별도로 붙는다.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유류 관련 할증료는 최근 1FEU당 200달러 수준에서 400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인천지역 물류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부담은 더 크다. 중동·홍해 항로에 붙는 유류 관련 할증료는 1FEU당 400달러 수준에서 최근 1천2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게 수출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운임과 할증료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시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약 당시 예상한 운송비와 실제 선적 시.의 비용 차이가 커질 경우 수출기업이나 물류업체가 상승분을 부담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인천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한 데다 유류할증료까지 비싸졌다”며 “운임과 각종 할증료가 올라도 화주에게 상승분을 모두 전가하기 어려워 물류업체가 일부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 “가격 올리면 주문 끊겨”… 수출기업은 비용·매출 ‘이중 압박’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늘어난 물류비를 해외 바이어에게 그대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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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기업과 가격 경쟁을 벌이는 만큼, 운임이나 유류할증료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바이어가 더 저렴한 공급업체로 주문을 돌릴 수 있다. 결국, 수출기업이 물류비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 대상국과 육로로 연결된 중국 등 경쟁국 업체와 경쟁하는 경우 국내 기업의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기업은 해상이나 항공운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류비가 들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던 해외 거래처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주문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수출업계의 설명이다.
인천 한 중소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운임, 여러 할증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물류비로 인한 부담이 이전보다 30~40%가량 커진 것으로 체감한다”며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을 올리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물류비 상승분을 떠안으면 수익이 감소하고,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중국 등 경쟁업체에 주문을 빼앗길 수 있다”며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출하거나 가격을 조금씩 올려 반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선적을 앞둔 수출 차량이 인천항 제3부두로 진입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에서도 거래조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계약은 국내 수출기업이 운송비를 지불하거나 해외 수입자가 이를 부담하는 방식 등 거래조건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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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이 직접 운송비를 지출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계약 조건상 해외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수출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바이어가 운임을 부담하는 거래에서도 물류비가 오르면 도착지 기준 제품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바이어가 국내 수출기업에 제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주문량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수출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간 거래해 온 바이어와 운송비 납부 주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계약조건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수출기업이 한 번 운임을 부담하기 시작하면 향후 계약에서도 같은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어 업체들이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게 수출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수출기업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한 번 회사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면 이후에도 바이어는 그 조건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 여부를 수출기업의 직접 운송비 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물류비 상승이 실제 수출가격과 계약 유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비 변동폭이 커지면 해외에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고운임과 할증료 상승이 장기화하면 결국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원 대상을 넓히고, 중소 수출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변동폭이 커지면서 가격이나 운송계획을 짜기 어려워하는 업체가 많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추가 지원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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