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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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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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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복지급여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지난해 725억6천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ChatGPT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급여와 각종 보조금에서 부정수급이 잇따르면서 '새는 재정'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만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검' 결과, 전체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1천296억 원,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1천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천42억 원에서 24%,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에서 74%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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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규모와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난 데다 각 기관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적발과 제재 처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재정 누수의 흔적이 두드러졌다.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환수 결정액은 모두 725억6천900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59억1천100만 원, 기초자치단체가 666억5천800만 원이었다.
제재부가금은 광역자치단체 23억7천900만 원, 기초자치단체 96억4천400만 원 등 지방정부에서 모두 120억2천3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주민과 맞닿아 각종 복지급여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환수 결정액은 전체의 51.4%에 달했다.
가장 큰 '구멍'이 드러난 곳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였다. 지난해 184개 기관에서 2만8천886건이 적발돼 289억9천만 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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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8억6천300만 원, 주거급여 103억4천400만 원 순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에서도 재정 누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환수액은 32억5천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12% 급증했다.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 데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숨어 있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의 '빈틈 파고들기' 수법도 다양했다. 가구원이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급여를 받거나 혼인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해 부정 청구한 사례까지 조사됐다.
하면 환수 결정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