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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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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선언하며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표가 나오는 등 법안 처리 후폭풍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 등을 거론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0월부터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 체계로 재편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을 위한 체계로 새롭게 바로 선다”며 3일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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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가 초석을 놓은 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만큼 국민 권익 침해나 국가 수사역량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하지만 법안 처리 직후부터 균열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도 즉각 술렁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조계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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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휘부가 법안 통과 직후 사실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제도 전환을 둘러싼 내부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정.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구 직무대행의 사퇴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검찰 조직이 붕괴됐고 수사 공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역사상 이렇게 사법이 후퇴한 적은 없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개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명령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제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집중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도 각각 “검찰개혁의 상징”, “검찰개혁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청와대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과 수사 공백 우려, 법적 대응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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